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수수료 2026년 기준 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법령·세율·한도 기준일: 2026년 4월
등기부등본 한 통 떼는 데 얼마나 들까요?
인터넷은 700~1,0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등기소 창구 1,200원이에요.
같은 서류인데 어디서 뽑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수수료규칙 근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등기부등본 수수료란?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대법원에 납부하는 이용료예요.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 근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2026년 4월 기준
✅ 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
✅ 등기소 창구 열람: 1,200원 / 발급: 1,200원 (20장 초과 시 1장당 50원 추가)
✅ 토지·건물 별도 등기부인 경우 각각 수수료 부과
✅ 결제 방법: 인터넷은 전자결제, 무인기는 현금·카드, 창구는 현금·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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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온라인으로 뽑을 때가 가장 저렴해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 1,000원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열람은 같은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700원이에요. 이 금액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결제는 인터넷등기소 전용 전자결제(캐시) 시스템으로 하는데,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모두 가능해요.
💡 핵심 포인트
인터넷등기소가 수수료 최저, 24시간 이용 가능
열람 700원은 인터넷에서만 적용되는 할인 요금이에요. 등기소 창구 열람은 1,200원으로 인터넷보다 500원 비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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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발급기 수수료 — 1통 1,000원

무인발급기도 인터넷등기소와 같은 1,000원이에요.
법원, 등기소, 구청, 일부 주민센터에 설치된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결제 방법은 설치장소에 따라 좀 달라요. 현금(동전·지폐), 신용카드가 되는 곳이 대부분인데, 일부 구형 기기는 현금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1,000원짜리 지폐나 500원·100원 동전을 준비해가면 안전해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카드만 들고 갔다가 현금 전용 기기라서 못 뽑고 돌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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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소 창구 수수료 — 1,200원 (가장 비쌈)

등기소 민원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으면 1통 1,200원이에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에 “20장까지 1,200원, 초과 1장당 50원 추가”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중개하면서 보면, 등기부 내용이 아주 많은 부동산(오래된 상가, 토지 분할 이력이 많은 경우)은 20장을 넘기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때는 초과분만큼 추가 수수료가 붙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보다 200원 비싸니까, 급하지 않다면 온라인 발급이 합리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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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널별 수수료 한눈에 비교표

이 표 하나면 수수료 고민 끝이에요.
| 발급 채널 | 열람 수수료 | 발급 수수료 | 법적 근거 |
|---|---|---|---|
| 인터넷등기소 | 700원 | 1,000원 | 수수료규칙 제2조②, 제3조② |
| 무인발급기 | — | 1,000원 | 수수료규칙 제2조② |
| 등기소 창구 | 1,200원 | 1,200원 | 수수료규칙 제2조①, 제3조① |
아 맞다,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별도인 부동산(단독주택, 빌라 등)은 각각 수수료가 부과돼요. 아파트(집합건물)는 1통이면 되지만, 단독주택은 토지+건물 2통 = 수수료 2배인 거죠.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할 때 등기부등본 비용은 경비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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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수료 절약하는 실전 팁 3가지

1,0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떼다 보면 쌓이거든요. 절약 팁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사전 조사는 열람으로.
계약 전 갑구·을구 확인 목적이라면 열람(700원)으로 충분해요. 제출할 일 없으면 굳이 1,000원 낼 필요 없잖아요.
둘째, 열람 후 1시간 내 재열람 활용.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1시간 안에 다시 볼 수 있어요. 추가 요금 없이요. 이걸 몰라서 다시 결제하는 분이 꽤 있거든요.
📋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가능한 경우 보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 → 수수료 면제
✅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 기관의 업무 목적 열람 → 면제 가능
✅ 일부 부동산 앱(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에서 간이 등기 정보 확인 → 무료이나 공식 등기부등본은 아님
일반 개인이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어요. 2026년 4월 기준.
셋째, 등기기록 유형을 잘 선택하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갑구만 필요하면 “일부증명서(갑구)”를 선택하면 같은 1,000원이라도 페이지가 줄어서 출력이 간편해요.
수수료 자체는 동일하지만, 필요한 부분만 깔끔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이랑 같이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터넷등기소와 무인발급기는 1,000원, 등기소 창구는 1,200원이에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에 명시된 금액이에요.
Q.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터넷등기소 열람은 700원이에요. 등기소 창구 열람은 1,200원이에요. 인터넷이 500원 저렴해요.
Q.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일반 개인이 무료로 정식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어요. 국가·지자체의 공무 목적 등 일부 예외만 수수료가 면제돼요. 2026년 4월 기준이에요.
Q. 아파트 등기부등본은 1통이면 되나요?
A. 아파트(집합건물)는 토지·건물이 하나의 등기기록이라 1통(1,000원)이면 충분해요. 단독주택이나 빌라처럼 토지·건물 등기부가 분리된 경우는 2통(2,000원) 필요해요.
Q. 등기부등본 20장이 넘으면 추가 비용이 있나요?
A. 등기소 창구 발급의 경우 1통 20장까지 1,200원이고, 초과 1장당 50원이 추가돼요. 인터넷·무인발급기는 장수 관계없이 1,000원 고정이에요.
Q. 무인발급기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A. 대부분의 신형 무인발급기는 카드 결제가 가능해요. 다만 일부 구형 기기는 현금만 되는 경우가 있으니, 1,000원 지폐나 동전을 준비해가는 게 안전해요.
Q.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앞으로 바뀔 수 있나요?
A. 수수료 폐지·인하 논의가 국회에서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은 무료인데 등기부등본만 유료라는 형평성 문제가 배경이에요. 다만 2026년 4월 현재까지 수수료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 참고자료 및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대법원규칙), 2026년 4월 기준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수수료 안내
3.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 이용약관 수수료 규정
4. 브릿지경제 — “등기부등본 수수료 폐지 입법 논의”, 2025년 7월
📝 요약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발급 1,0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등기소 창구 1,200원이에요.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건 인터넷등기소이고, 사전 조사 용도라면 열람(700원)만으로도 충분해요. 토지·건물 등기부가 분리된 부동산은 수수료가 2배인 점도 기억해두세요.
부동산 거래 앞두고 계신 분들께 수수료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좋겠어요.
💬 등기부등본 수수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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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6년 4월 기준 공개된 법령·제도·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세율·한도·금리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계약·세무·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 지역의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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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작성한 사람
현직 공인중개사 | 부동산 계약·임대차·세제 실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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